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불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와 무면허 의료행위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불리한 사정과 치료비를 실제 지급받지 못한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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