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지방공기업 임원 수사의뢰 가능
지자체장, 지방공기업 임원 수사의뢰 가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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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공포 … 내년 5월부터 시행
지방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신규사업 추진 자율성 확대
부동산 자산관리업 추가 …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도입도

내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범죄나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나 직무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공기업이 부동산 자산관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자체장이 금융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비리가 유죄로 판결 났을 때에는 명단 공개와 함께 부정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사전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출자·출연기관 결산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통합 공시 대상기관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자본금·채무변동 등 자체 경영공시 항목도 추가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업을 추가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 관리 업무 수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온 터라 각종 비효율이 발생했다.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도 도입돼 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들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해왔다. 단, 타 법상의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재난의 예방·복구 지원사업과 같이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한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임대주택·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의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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