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 도시공원 매입 600억 우선 투입
청주시, 내년 도시공원 매입 600억 우선 투입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2.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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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운천·사직2·사천·강내·우암산근린공원 등 11곳
영운·매봉·잠두봉·홍골 등 8곳은 민간 특례사업 추진

 

청주시는 내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매입에 600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확보한 500억원에 지방채 10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예산안 2조4880억원의 2.4% 규모로 전체 예산 대비 서울시(1.3%), 대전시(2.0%)보다 높다.

내년에 먼저 매입되는 도시공원은 명심공원(39만198㎡), 운천공원(23만9608㎡), 사직2공원(5만3737㎡), 우암산 삼일역사공원(4만3753㎡), 삼선당공원(3만8595㎡), 구룡공원(13만5000㎡), 명암유원지 내 생태공원(3만480㎡), 사천공원(3만1798㎡), 강내공원(1만8529㎡), 우암산근린공원(21만457㎡), 내수중앙근린공원(1만8346㎡) 등 11곳이다.

재정 여건상 매입이 어려운 8개 공원(영운, 매봉, 월명, 잠두봉, 새적굴, 원봉, 홍골, 구룡)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5년 도입됐다.

청주시에서는 2027년 8월까지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115만7247㎡)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내년 7월부터는 38곳(613만3773㎡)이 일몰제를 우선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을 최대한 확보해 도심 속 허파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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