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복합발전소반대위, 한국동서발전 수사 의뢰
음성복합발전소반대위, 한국동서발전 수사 의뢰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12.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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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도의향서 거짓말로 서명 강요” … 정당성 의혹 제기
음성복합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위)가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을 수사 의뢰했다.

반대위는 3일 음성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발전소 부지 토지소유자에게 받은 도지매도의향서는 정당성이 없다”며 “해당 부지는 사망한 사람의 토지, 공유자, 종중 등의 토지가 많아 토지매도의향서에 서명받기가 쉽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서발전은 지난 2018년 당초 감정평가도 받지 않은 토지를 시세보다 3배 많은 돈을 준다고 토지소유자를 현혹해 첩보작전 펴듯 매도의향서를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당진에코파워 2호기를 음성읍 평곡리로 위치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발전소 건설에 반대했던 김 모 할머니의 경우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면 토지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짓말로 서명을 강요당했다”며“경찰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협박 강요 등으로 제출된 토지매도의향서의 진실성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성토했다.

한편 반대위가 관계법령을 근거로 사업장 변경허가의 위법 부당성을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도의향서를 100% 구비 제출한 관계로 적법하다'는 내용의 통보가 전달됐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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