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리비 갑질' 막는다…공정위, 적정 액수 규정
'렌터카 수리비 갑질' 막는다…공정위, 적정 액수 규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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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차 소비자정책위 내용
"흠집 50만원 요구…고객 불만 커"

수리비 청구 시 사고 경중도 반영

차량 수리 후 내역 또한 제공해야

'환자 법정대리인' 사전 지정하고

LED 마스크 안전 기준도 제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을 개정해 렌터카 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청구하는 수리비(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기로 했다.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공정위에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을 개정해 렌터카 사업자가 고객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때 사고의 경중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차량 수리 내역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렌터카 수리비 청구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월~2019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945건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237건(25.1%)을,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가 100건(10.6%)을 차지했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는 렌터카 수리비 상한액이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고 정도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경미한 범퍼 흠집에도 50만원을 부과하는 렌터카 사업자가 있어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정책위는 '환자의 대리 의사결정권자 사전 지정 근거 마련'(보건복지부)과 '발광 다이오드(LED) 마스크 안전 기준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 과제도 함께 권고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국표원은 LED 마스크의 위해성을 분석해 평가하고 안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 3개 과제는 국민 공모, 소비자 단체 제안, 자체 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 지향성 평가 사업 개선 권고 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한편 이날 소비자정책위에서는 ▲해외 위해 제품 국내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 추진 실적 평가 지침 개정(이상 의결 안건)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 상황 ▲소비자중심경영(CCM) 포상 계획(이상 보고 안건)도 함께 논의했다.



해외 리콜(Recall) 제품이 직구(직접 구매)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식약처·국표원·한국소비자원이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리콜 조치 내역을 공유하고 소관 부처에 국내 안전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국가 간 안전 기준이 상이한 품목은 합동 감시한다.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 평가 지침은 평가 대상 기관을 명확화(중앙 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하고 전문 평가단 위원 위촉 절차를 개선(위촉자를 기존 평가위원회 위원장에서 공정위 위원장으로 변경)한다. 종합 시행 계획 추진 실적 평가 세부 절차를 명시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개선(담당자를 기존 전문평가단장에서 평가위 위원장으로 변경)한다.



항공 마일리지 제도는 '현금+마일리지' 형태의 복합 결제 제도를 도입한다.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도 늘리고 마일리지 사용처 또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은 약관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대한항공 등 항공사가 제도를 직접 개선하는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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