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 충북도 예산 증액 기회로
국회 공전 … 충북도 예산 증액 기회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2.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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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직원조회서 심의 연장 활용 국비 확보 최선 주문
내일 국회 방문 … 의원들 만나 지역현안 예산반영 당위성 설명

 

충북도가 국회 공전도 예산증액의 기회로 활용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가 여건상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의 기간이 늘어난 것을 활용해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13조원대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활동 시한(11월 30일)을 넘겨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을 못지킬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도차원의 후속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국회의 예산안 상습 늑장 처리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2년 입법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12월 2일로 못박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예산안 원안은 1일 0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부의됐다.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 주말에도 만나 예산안 처리를 협의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재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대신 3당 간사 협의체에 추가 심사 시간을 주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 협의체가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하면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이 정부 원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안에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7, 8일까지는 수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정리하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렇게 늘어난 일주일가량의 시간마저도 예산증액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도 3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지역현안 관련 예산반영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한 달간 일주일에 1~2차례씩 국회를 방문해 지역현안 관련 법안 처리나 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날 “그동안 건의했던 많은 사업들이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회 입법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모든 절차가 끝난 소방복합치유센터나 아직 진행 중인 미래해양과학관 모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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