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이 관내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는다. 3일 충북 오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관내 수제 맥주제조업체의 식품안전과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다. 설명회에서는 맥주의 표시기준 적용,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분사례, 맥주제조업체의 소규모 HACCP 적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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