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재정증권 역대 최대 49조 발행…전액 상환
정부, 올해 재정증권 역대 최대 49조 발행…전액 상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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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재정·국고금관리법 개정에 최대규모 발행…전달 28일 상환 완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재정증권 잔액 1조5000억원을 만기 상환함에 따라 올해 발행한 재정증권 전액을 상환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시점의 불일치, 세입 여건 등 요인으로 국고금 출납 상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만기가 28일 또는 63일로 짧은 단기 차입 수단으로,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30조원(잔액 기준) 한도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재정증권 발행 외에도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정부는 단기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발행한 재정증권은 총 48조7000억원이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2월(6조원), 3월(10조원), 4월(7조원), 5월(6조원), 6월(9조9000억원), 7월(3조원), 8월(3조8000억원), 9월(3조원) 등 8개월 연속 발행했다. 잔액이 가장 컸던 달은 4월(19조원)로, 이후 매달 꾸준히 상환됐다.



확장 재정 기조에 따른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과 더불어 한은 차입 위주였던 단기 자금 조달 방식을 재정증권 발행 위주로 하도록 지난 2017년 말 국고금관리법이 개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 말 기준 재정증권 발행 잔액 15조9000억원은 7·10월 부가가치세, 8·9월 법인세 등 하반기 주요 세목의 세입을 활용해 전액 상환을 완료했다"며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차입 비용은 국고 통합 계정의 운용 수익을 활용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국고급관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 계정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 예산 외 자금 조달 비용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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