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기업 임직원 자녀 학교 전·입학 배려
이주기업 임직원 자녀 학교 전·입학 배려
  • 이선규 기자
  • 승인 2019.12.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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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은 지난 29일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기업도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서,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일각에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내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주기업 임직원 자녀가 학교 전·입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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