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총선 4개월 앞두고 재점화
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총선 4개월 앞두고 재점화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2.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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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오늘 국회서 선거법 개정반대 기자회견 예정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권 없어 늘 뒷전”
미성숙 vs 참정권만 미부여 … 현장교사 반응 다양
첨부용.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 2019.12.01. /뉴시스
첨부용.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 2019.12.01. /뉴시스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교육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얘기는 지난해부터 나왔다. 지난해 3월 청와대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선거권 연령 하향이 포함돼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2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총,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교원단체들과 공동으로 만 18세 선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가 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대책 마련 없이 만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며 “만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만18세 고3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선거 운동은 물론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내용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릴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업에 전념해야 할 고3 교실이 자칫 정치장화되고 고3 학생들이 선거사범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제기한다”며 “선거 유불리만 따져 만18세 선거법을 졸속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책 마련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권 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누리지 못했다”며 “현재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도 정당 활동에 함께할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들은 선거권도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유권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는 정치권에서 늘 뒷전으로 미뤄졌다”며“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현장 교사 반응도 다양하다.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는 “어른들도 투표하면서 출마자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깜깜이 선거를 하는 데 미성숙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 시험지를 찍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다른 교사는 “선진국을 보면 선거권을 행사하는 연령이 우리보다 낮지만 정치에 대한 판단 능력을 두고 문제 삼지는 않는다”며 “만18세면 취업과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는데 참정권만 부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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