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옥천 방하목교’ 일부 철거 결정
부실 시공 ‘옥천 방하목교’ 일부 철거 결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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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교각 설계도면보다 1m 높게 시공 … 내년 7월까지 공사
국토부, 발주청·시공·감리 등 공사 관계자 대상 특감 진행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정부가 옥천의 방하목교 일부 구간이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민 안전을 우려해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옥천군 안내면 소재 방하목교 일부 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구간을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공사 발주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3월 자체점검 과정에서 방하목교 5번 교각이 설계도면보다 1m 높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구조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정확한 구조적 안전성 등 시공실태 확인을 위해 민간 학회 등을 통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정밀하게 안전성을 평가했다.

단기적으로는 구조물 안전성과 차량 주행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으나 5번 교각 상부구간의 최소종단곡선길이·정지시거 등이 도로시설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중·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구간의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방하목교의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하목교 보은방향 2개 경간(70m)을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완료 후 내년 2월부터 철거 후 재시공 공사를 시행해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철거와 재시공 공사기간 동안에는 방하목교 보은방향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돼 옥천방향 2개 차로가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운영(왕복4차로→왕복2차로)된다.

국토부는 방하목교가 잘못 시공된 경위 등 원인 규명을 위해 발주청·시공·감리 등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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