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일봉산민간공원 개발 공익감사 받나
천안 일봉산민간공원 개발 공익감사 받나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12.01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대책위·환경운동연합 감사원에 청구
구본영 전 시장 퇴임 전 특례사업 협약 추진
주민의견 미반영 등 불법적 행정절차 강행
비공원사업지 30% 허용 특혜의혹 등 촉구
이르면 이달 감사청구자문위원회 개최 예정
단식농성 서상옥씨 건강악화로 병원 이송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퇴임 전 밀어붙인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협약 절차가 감사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천안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대책위는 29일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 이유서를 통해 “천안시가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환경영향 문제 등의 협의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적 행정절차가 강행됐다”고 주장하며 “그 절차와 사업의 합리성을 따져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감사 요구 항목으로 `구 전 시장이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관련 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일방 추진한 사항', `상위계획인 도시녹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 미검토 여부', `협약 과정에서 주민 의사 참여 과정 배제', `국공유지가 사업부지내에 15%나 포함돼 있으며, 비공원 사업지(아파트 개발지)를 최대 허용치인 30%로 정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 등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구 전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기 6일 전인 지난 11월 8일 퇴근 시간이 지난 오후 6시 6분에 밀실에서 일봉공원 개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시민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위 상실 직전에 급하게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다른 지역의 경우 이 사업을 하더라도 개발면적이 10% 이내이고 그렇다 보니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원개발을) 포기하는 곳이 속출한다”며 “천안시가 개발면적 29.9%를 허용한 것은 지나친 특혜이며 공원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일봉공원 개발 저지를 위해 일봉산에서 지난 21일부터 10일째 단식 농성 중인 서상옥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천안시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15%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를 개발사업자에게 넘겨줬다”며 “구 전 시장이 도심 숲 속에 아파트 2400채의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 시민 땅을 팔아넘기고 먹튀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처리 담당과에 서류를 이송하며 서면조사 또는 실지 조사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내 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조사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일봉산 현장에서 6.2m 높이 참나무 고공농성을 18일 째, 단식농성을 11일 째 이어온 서상옥 위원장(53·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1일 급속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비가 내리는 이날 오후 1시 40여 분쯤 출동한 119구급대가 밧줄을 이용, 이동식 들것으로 옮겨 지상으로 내려온 후 인근 천안충무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대책위는 2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1일 오전 일봉산 농성현장에는 인치견 천안시의회의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다녀갔다.

/천안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