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를 지낸 이원종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국정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도 이날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35억여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6월부터 석 달 동안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현안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 지급이 이뤄진 것이지, 직무 관련 대가로 건네진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2017년 12월 이 전 실장의 사건이 불거지자 충북은 술렁였다.
제천 출신으로 도지사를 지내면서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등 지역 발전에 일조했던 터라 지역민들에게 와 닿는 충격이 컸다.
재판 과정에서는 충북지역 원로와 자치단체장 등이 나서 도민 543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 전 실장이 충북도지사 재임 시절 사리사욕 없이 도정을 이끌고 충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아직도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며 “청렴한 공직자의 사표로 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민선 2기와 3기 충북도지사를 지낸 이 전 실장은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듬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이 전 실장은 뜻하지 않았던 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5개월 보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실장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성이 없다는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 속에서 인적 쇄신의 길을 열어주려 자진 사의를 표명해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이 더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