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보공개율 전국·충북 평균 밑돌아
청주시 정보공개율 전국·충북 평균 밑돌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1.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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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5%p·2.4%p ↓… 이의신청 기각률은 전국 평균比 ↑
참여연대 “심의회 위원장 퇴직 공무원이 맡는 것도 문제”

 

청주시의 정보공개 비율이 84.2%에 불과해 전국 평균(85.7%)은 물론 충북 평균(86.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는 정보공개심의회 명단조차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전국 최초 정보공개조례 제정 도시'라는 자긍심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28일 청주시 정보공개처리 현황(2014년 7월~2018년)을 조사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8년도 정보공개비율은 충북도내 평균보다 2.4%p가 낮았고, 전국 평균보다는 1.5%p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공개비율은 2018년도 경우 충북도내 평균보다 1.6%p, 전국평균 대비 0.7%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정보공개심의회 2018년도 이의신청 기각률은 57.8%로 전국 평균(41.1%)보다 16.7%p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주시의 기각률은 전국평균 대비 2015년에는 16.8%p 낮았다. 하지만 2016년은 5.1%p, 2017년 12.5%p, 2018년은 16.7%p로 2016년 이후 전국평균과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기각률이 높아졌다.

그런가 하면 정보공개심의회 전체 위원 7명 중 행정전문가로 퇴직공무원 2명이 참여하고 있고, 위원장 역시 퇴직공무원이 맡은 것으로 조사돼 외부위원 활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는 “현재 청주시 정보공개심의회는 퇴직공무원 2명,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대학교수 1명, 개발원 교수 1명,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1명(현재는 퇴직)이고 위원장은 퇴직공무원이 맡고 있다”면서 “퇴직공무원은 자치단체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팔이 안으로 굽어 자치단체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거나 기관의 관점에 이끌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청주시장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주민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하고, 적극적 정보공개의 관점에서 제도 운영현황 점검,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퇴직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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