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 살해 조선족 영장
지인 흉기 살해 조선족 영장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11.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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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5분쯤 율량동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지인 B씨(43·중국)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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