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장관리방안’ 북부지역 확대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북부지역 확대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9.11.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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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전체면적 53%인 94.8㎢ 설정 …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16개 성장유도구역 규제 준수땐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고자 북부지역까지 성장관리방안을 확대·적용하기로 해 주목된다.

세종시는 신도시 주변지역에서 일어나는 다가구주택, 전원주택단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의 6개면(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 등 총 53.9㎢)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토지분양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개발사업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 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신청 건수가 508건으로 2017년 945건에 비해 45%나 감소하는 등 과도한 개발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그동안 성장관리방안 적용에서 제외돼 있던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도 광역교통망 개선과 국가산업단지 입지 등에 따라 개발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북부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정비·관리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개발과 규제의 균형'에 초점을 두고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되 개발압력도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53%에 해당하는 94.8㎢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개발 가능한 모든 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폭넓게 지정함으로써 북부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비시가화지역 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유도구역(1.5㎢)과 일반관리구역(93.3㎢)으로 세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성장유도구역은 신도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북부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정한 곳으로 기존의 지역중심지(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설정했으며 기존의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집적된 현황 등을 고려해 주거형 7개소, 상업여가형 2개소, 산업형 7개소를 지정했다.

성장유도구역 안에서 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을 법정기준보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추가 확보할 때도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주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관리구역은 산지가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다. 개발행위 시 산 정상과 능선 등 기존의 등산로 및 산책로를 보존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지조성 사업(1만㎡ 이상)을 할 때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지방상수도 접속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미 개발된 곳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주택과 공장 등이 혼재하여 주거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자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규제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성도 확보했다.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앞으로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도시지역 전역을 성장관리방안으로 관리하는 계획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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