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부여군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9.1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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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직원 200명 대상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28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본청 및 산하기관, 읍·면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간부회의에서 내년 21대 총선에 대비, 부여군 공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준수사항을 주지시키라는 박정현 부여군수의 지시에 따라 시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김기두 사무과장이 특별강사로 나서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간에 유의해야 할 준수사항과 행위금지 의무 등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부여군은 업무 공백을 막고자 이날 교육 참석자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했다.

/부여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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