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 주민 발의
충북 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 주민 발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1.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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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에 2만4천명 서명명단 제출
24일내 조례 규칙심의회 개최
실무협의 기구 설치 요구도
道는 기본소득보장제 고수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27일 2만4000여명이 서명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 제공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27일 2만4000여명이 서명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 제공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도내 모든 농민에게 매달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민수당 도입 관련 조례를 주민 발의했다.

추진위원회는 27일 2만4000여명이 서명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주민발의 요건인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이상을 훌쩍 넘은 수치다.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도내 농업인 7만5000여명에게 매달 1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보장제가 소득이 적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대부분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농민수당이 도입되면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은 도비 270억원과 시·군비 630억원 매칭사업으로 마련된다.

전남 해남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전남·북, 경기, 강원 등 광역 자치단체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0.5㏊ 미만 농가 중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농가다.

농가당 1년에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사업비는 도비 10억4700만원, 시·군비 24억4300만원 등 총 34억9000만원이다. 수혜 농가는 45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농민단체는 도의 기본소득보장제 추진을 농민수당 신설을 막으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청구인 서명이 접수됨에 따라 도는 앞으로 열흘간 명부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어 24일 이내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주민발의를 수리할지 각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회에서 조례안이 수리되면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추진위는 명부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 말 추진위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4개월만에 청구요건을 훨씬 넘긴 2만4000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농민수당은 이대로는 농촌소멸을 막을 수 없기에 농정의 틀을 사람중심, 농민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도에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했다”며 “더 많은 서명을 받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인 도민의 뜻을 전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해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도와 도의회에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 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에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사업을 위한 예산 10억여원을 반영했다”며 “농민수당 도입문제는 먼저 주민발의 후속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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