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조합장 ·업무대행사 엄벌 촉구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조합장 ·업무대행사 엄벌 촉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1.27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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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채구이원회는 2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사기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에게 신속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채구이원회는 2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사기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에게 신속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회)는 27일 “법원은 사기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에게 신속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 측은 4년 전 청주 미평자동차매매단지에 서희건설을 시공 예정사로 해 1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알고보니 토지매입이 완료됐다는 토지는 26명의 각자 지분인 공유토지일 뿐 아니라 매입 반대자가 있어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측은 조합원 400여명으로부터 100억원의 조합비를 걷어 토지대금과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 등의 수수료로 대부분을 탕진했다”며 “계약서 위조와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이날 청주지법은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사기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 분양대행사 대표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사업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입 매입 완료'라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해당 주택조합원 120여명은 지난해 9월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조합원 180여명은 조합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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