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는 월 10만원에서 13만원, 유족(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독립유공자(또는 유족)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군은 이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해 지난 8일 공포했다.
군은 이와 연계해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유공자 품격을 높여 호국원에 안장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국가 유공자의 품격을 높이고 존경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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