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日강제징용배상 해법 '잰걸음'…2+2+α' 검토
문희상, 日강제징용배상 해법 '잰걸음'…2+2+α' 검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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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단체 설명회 이어 여야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
'기억인권재단' 3000억원 기금 마련…1500명 지원 구상

의견 수렴 뒤 확정…이르면 다음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관계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른바 '2+2+α'안을 기초로 한 특별법 입법을 검토 중인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지며 특별법 초안을 마련 중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 기부금 조성을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5일 도쿄에서 열린 제6차 주요20개국(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가진 와세다대학교 특강에서 한일 기업이 조성하는 기금에 국민성금을 더하는 이른바 '1+1+국민성금'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국회가 이를 선제적으로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이 빠져있다고 반발하면서 문 의장의 구상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후 문 의장 측은 지난 18일 법률전문가들과 만나 한일 정부도 포함된 배상 방안 관련 가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을 전날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소개했다.



문 의장이 검토 중인 개정안은 2014년 설립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바꾸고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각각 재단 운영비(50억원)와 화해치유재단 출연금(60억원) 이관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독일에서 나치 시절 강제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6500여개 기업과 독일 정부가 출연금을 내 2000년 설립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 재단을 통해 3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최대 1500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게 문 의장 측의 구상이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990명에 소송 예정인 500명 등을 더해 피해자를 1500명 규모로 추산하고 위자료와 지연 이자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할 것을 가정한 것이다.



다만 위자료 신청은 법 시행일에서 1년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문 의장은 피해자 단체들과 국회 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할 방침이다.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지원대상자와 기금 규모는 구체적 근거를 갖고 추산한 것은 아니며 재단명칭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해자 요구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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