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구형
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구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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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열린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은 최종의견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 사건보다 반인륜적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며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에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5년 뒤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이웃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정은 범행 직전에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범행을 계획한 안인득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인득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인득은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고,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주유소가 아니라 2.6㎞ 떨어진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며 "범행 직전에 세겹의 옷을 껴입고, 가죽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아니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처럼 준비했다"며 계획적 범행을 주장했다.



검찰은 "백번 양보해서 안인득이 사건을 계획하게 된 것에 안인득의 피해망상이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피해망상이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12살 어린 여자아이와 여성에 집중돼 있었다는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 초기부터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며, 계획 범죄는 아니었다"며 배심원들의 동정에 호소하고 있다.



한편 형법 10조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 첫날부터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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