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교실 개조 … 옥외공간 지붕 설치 …
화장실→교실 개조 … 옥외공간 지붕 설치 …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1.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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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감사서 적발… 사립유치원 원장 `경고'
수익자부담경비 수업료 포함 징수 등 멋대로 운영

 

원아가 늘어나자 화장실을 교실로 무단 용도변경 하는 등 충북지역 학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립유치원은 2004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층 현관 베란다 15㎡에 벽과 지붕을 추가 설치해 확장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했다.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원장은 원생이 늘어나자 2008년 2층의 원장실과 복도 일부를 터서 교실로 만드는 시설변경을 도교육청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2층의 시청각실과 화장실을 터서 교실로 변경하고, 3층도 교실과 화장실을 터 새로운 교실로 무단 용도변경 했다.

3층 옥외공간에도 지붕을 설치해 기자재 보관 용도로 사용했지만, 시설 변경 인가는 받지 않았다.

유치원 시설을 내 멋대로 운영해온 셈이다. 원장의 내 멋대로 운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육과정도 2018학년도부터 감사일까지 방과후과정을 포함해 7시간으로 1시간 축소 운영해 왔다.

유치원 운영 시간은 방과후과정을 포함해 1일 8시간 운영이 원칙이다.

또 2017~2019회계연도에 급·간식비와 교재비, 현장 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한 뒤 항목별로 구분해 집행하지 않았다.

사업 종료 후에도 정산하거나 집행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이번 감사에 적발돼 원장과 방과후교사는 경고하고 1억7913만 원을 회수 조처했다.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면서도 운행일지 등 차량 관련 대장을 관리하지 않은 것도 경고조처했다.

2016년 9월에는 유치원회계에서 추석 선물세트 구입 등 15건에 1018만원을 사용한 뒤 상세내역이나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른 사립유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2016~2019회계연도에 수익자부담경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한 뒤 항목별로 구분해 집행하지 않고 사업 종료 후에도 정산하거나 집행 잔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원장에게 경고하고 4780만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이 유치원도 지하층을 강당으로 사용하면서 집합건축물대장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것도 주의 조처했다.

방과후교사를 겸하는 유치원 설립자를 지난 3월 행정직원으로 변경하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임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근로 여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 원장에게 경고 조처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는 도교육청 누리집에 실명으로 공개됐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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