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건축물에 녹색바람 분다
대덕구 건축물에 녹색바람 분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11.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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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초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 … 내년 1월부터 시행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건축물 옥상조경 의무 설치
대전 대덕구가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크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대전시에서 대덕구가 최초로 추진한다.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은 공동주택(아파트)과 주차 30면 이상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건축물 옥상조경 의무설치, 대지 및 도로경계에 생태형 경계담장 설치 등이다.

조성 방법으로는 건축물 인·허가 및 사업승인 단계부터 건축주 및 설계자 등과 협의해 설계에 반영하고, 1만㎡이상 건축물은 사업시행자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협약을 통해 조성하게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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