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 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확보한 변동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을 통해 대전·충청·세종 지역의 지역가입가입자 79만8000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40만세대(50.1%)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5만6000세대(19.5%)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4만2000세대(30.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으며 9.4% 증가한 전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1.8%P 낮다.
이는 재산 변동률이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 실제로 보험료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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