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력수급 이대로 괜찮은가
사회복지사 인력수급 이대로 괜찮은가
  • 유응모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 승인 2019.11.25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유응모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유응모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최근 사회복지사의 허위 실습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사회복지사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기존 사회복지사들은 스스로가 전문직이라 자부하며 사명감을 갖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게 생기면서 사회복지사의 무분별한 배출로 사회복지사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는데 매우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 학문을 이수함에 있어 이론과목은 학교 내 강의를 이수하면 되지만 필수과목의 하나인 사회복지 실습과목은 사회복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120시간의 현장 실습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시된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복지를 이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직장인으로 직장 내 근무와 실습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병행 학습하는 일이 큰 과제이다 보니 일부 학생들이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허위 실습 인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기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한 기사를 보면 허위로 자격을 발급받은 사회복지사가 무려 1500여명이나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돈을 주고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실습지도자의 명의를 위조해 실습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다양한 위법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복지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습이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외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이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에서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만 현장실습이 가능해진다. 선정기준으로는 우선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고, 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와 유사직종인 보육교사의 경우 2012년에 이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육실습을 강화하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실습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하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실습생은 3명 이하로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점진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더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 실습기관에서도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내실 있고 충실한 체계적인 실습지도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사회복지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고민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