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 한 업체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군은 맹동면 신돈리 4개 필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A업체를 단속해 과태료 6400만 원을 부과했다. 군은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의 차액이 20%를 넘으면 취득가액의 6%를 과태료로 물리고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