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부동산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업체에 `과태료'
음성군, 부동산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업체에 `과태료'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11.2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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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 한 업체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군은 맹동면 신돈리 4개 필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A업체를 단속해 과태료 6400만 원을 부과했다.

군은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의 차액이 20%를 넘으면 취득가액의 6%를 과태료로 물리고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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