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신고포상조례 전면 개정·시행
세종시민 한정 … 1회 5만원·최대 연 60건
앞으로는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은 세종시민에 한해 1회 5만원씩 최대 월 30건, 연간 60건까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세종시민 한정 … 1회 5만원·최대 연 60건
세종시 소방본부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전면 개정, 지난 15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제정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점포와 운수, 숙박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로 말미암은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다만 신고대상 및 신고 적격이 한정되고 현물지급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비했다.
특히 개정된 조례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발견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적격을 확대했고 포상금 지급대상은 세종시민으로 한정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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