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강화 ‘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스쿨존 안전강화 ‘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1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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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여부 관심 집중
첨부용. 정치하는엄마들 회원과 스쿨존 차량사고 등 어린이 피해자 부모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장 앞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21. /뉴시스
첨부용. 정치하는엄마들 회원과 스쿨존 차량사고 등 어린이 피해자 부모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장 앞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21. /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법제화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쿨존이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 행위가 판치는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한 까닭이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 하나인 충북에서도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 최종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민식이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당시 9세)이 사망한 이후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식이법은 여야 이견이 큰 쟁점법안은 아니었지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가 미뤄지면서 관심도가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시점은 지난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군 부모가 첫 질문자로 나서 눈물로 호소한 뒤부터다.

문 대통령도 전날(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하고 민식이법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선 민식이법이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충북과 같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7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25건 △2014년 23건 △2015년 26건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구실로 만들어 놓은 구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허술한' 안전환경은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2017년 6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배모군(당시 11세)이 시내버스에 치여 생을 달리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인도조차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은 허울만 좋은 스쿨존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도내 스쿨존은 모두 4곳(초등학교 3곳, 어린이집 1곳)이다. 해당 지점에선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배인문씨(48)는 “스쿨존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고, 개선이 이뤄질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스쿨존 내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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