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 흥덕구 모 행정복지센터 6급 팀장 A씨(43)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10월 31일 오후 11시 6분쯤 흥덕구 송절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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