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청주시 6급 팀장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청주시 6급 팀장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1.20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검은 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 흥덕구 모 행정복지센터 6급 팀장 A씨(43)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10월 31일 오후 11시 6분쯤 흥덕구 송절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