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제한속도가 70㎞인 편도 2차로를 제한속도 이하 속력으로 주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