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평균 6579원 인상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평균 6579원 인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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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앞으로 1년간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11월분부터 가구당 월평균 6579원씩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분부터 1년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월 소득과 3400만원 이상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세법'상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종합과세소득 소득 증가율(9.13%)과 재산과표 재산 증가율(8.69%)을 반영한 결과 이달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다. 전년도 증가율 9.4%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 비중을 높이면서 재산·자동차에 대해선 공제·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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