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 29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군에 따르면 업체의 폐수, 대기,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 행위를 담당 공직자와 주민 2인 1조로 점검한다.
특히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시설 노후에 따른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조처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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