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일봉공원 민간개발 주민투표 무산
천안 일봉공원 민간개발 주민투표 무산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11.20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반대 11명·찬성 9명·기권 5명으로 부결
대책위 강력 반발 … “관철될때까지 단식농성할 것”
20일 천안의 일봉산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기 위해 천안시청사 7층 출입구에서 시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20일 천안의 일봉산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기 위해 천안시청사 7층 출입구에서 시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장기 미집행 공원 개발을 대가로 도심 숲을 허물고 2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안건이 20일 천안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천안시의회는 20일 제227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제출한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에는 25명 의원 전원이 참여해 반대 11명,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주민투표법 제9조 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대책위는 일봉산 개발 관련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일봉산 인근의 다가동과 신방동·용곡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에서 의결해 천안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해 달라고 지난달 말 요청했다.

주민투표 실시 건이 시의회서 부결되자 대책위는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서상옥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그동안의 비민주적 일방적 추진절차를 바로 잡고 도심 숲을 보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천안시의회가 철저히 외면했다”며 “주민투표가 꼭 관철되도록 하고 항의하는 뜻에서 20일부터 단식농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일봉산의 6.2m 나무 위에서 무기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 위원장은 “타 지방 정부는 수십조, 수천억원을 들여서라도 장기적으로 공원을 100% 보전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천안시는 꼭 보전해야 하는 도심 숲을 최대한의 허용 면적인 30%나 개발하도록 해 도심공원 포기정책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봉산 개발 사업은 전국 평균 18%로 평가되는 비공원 개발면적을 훌쩍 넘어 30%에 달하는 개발 특혜와 `국공유지는 민간개발사업에서 가급적 배제하라'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15%에 달하는 시유지를 포함시키는 등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6000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용곡동 일원 일봉산 40만2614㎡ 면적에 2300세대 아파트와 함께 문화체육센터, 들꽃식물원, 주차장 등을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조성하는 사업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