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근거법 마련됐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근거법 마련됐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11.19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비타당성 조사 긍정영향 기대 … 최종 결정땐 2022년 준공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19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소방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9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한 달여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관문도 넘어섰다.

경대수 의원은 “소방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재부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전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청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61개 지자체가 경쟁한 끝에 충북혁신도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센터는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진료과목은 19개다. 사업비 1407억원을 투입해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