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정보를 언론에 흘린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북도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진천군수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전 후보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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