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전' 2차 격돌, 재판 절차로 넘어갈까
'WTO 한일전' 2차 격돌, 재판 절차로 넘어갈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19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WTO 1심 격인 패널 설치 여부 결정
패널 절차 통상 1~2년...최근 분쟁 증가로 지연되기도

결과 불복하면 상소도 가능...3년 이상 장기화 될수도



한국과 일본의 통상당국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의 결과는 이르면 오는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지난 7월 초부터 4개월 넘게 이어진 한일 무역분쟁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여기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만약 이번 협의에서 분쟁 해결의 돌파구를 찾거나 양국이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3차 협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양자협의 기간과 횟수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차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 사이 양측의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2차 협의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애초 WTO 분쟁에서 양자협의를 두 번 갖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제소국은 피소국에서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면 WTO에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9월20일 우리 정부에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밝혀왔다. 따라서 2차 양자협의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이번 2차 협의 결과에 따라 여러 요소와 제반 상황을 고려해 패널 설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양자협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출국 전 기자와 만나 "이번 협의의 결과에 따라 패널 설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협력관은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WTO 사무국은 패널 구성 절차에 착수한다. 패널 설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피소국은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두 번째 DSB 회의에서는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되며 패널 구성 위임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해야 한다. 합의되지 않으면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한다.



패널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며 6개월가량 진행된다. 이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완료된다.



심리가 끝나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패소국은 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통상 패널 절차는 1~2년 소요된다. 다만 최근 분쟁 증가로 지연되는 추세다. 또한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WTO 상소기구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무역분쟁 해결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WTO 상소기구 위원은 7명 중 3명만 남아 있다. 이 중 2명의 임기도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연히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한·일 무역분쟁이 상소까지 갔을 경우 발생할 문제"라며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1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패널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