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폭력범죄 `보복운전' 심각
도로 위 폭력범죄 `보복운전' 심각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11.18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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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3년새 389건 신고 접수 … 41% 기소
올해만 138건 … 집중 단속·처벌강화 불구 되레 ↑

 

지난 12일 청주 한 경찰서 한복판에서 촌극이 벌어졌다. 40대 남성이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을 뒤따라 경찰서까지 쫓아 왔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사연이다.

경찰에 붙잡힌 A씨(48). 그는 이날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였다.

다툼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화가 난 A씨가 상대 차량을 뒤쫓기 시작한 까닭이다.

이 과정에서 큰 위협을 느낀 상대 차량 운전자는 112에 “보복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라고 신고한 뒤 인근에 있는 경찰서로 피신했다.

그런데도 A씨는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되레 상대 차량을 따라 경찰서 안으로 진입했다.

문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음주측정을 A씨가 완강히 거부해서다.

보복운전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적용되지 않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

차(車)를 흉기 삼아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 범죄가 쉼 없이 터지고 있다.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1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2019년 10월)간 접수된 보복운전 신고는 389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돼 기소한 보복운전 사건은 158건(불구속 기소)에 달한다. 전체 신고 대비 41%에 이르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보복운전 신고는 2017년 106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늘었다. 올해만 해도 지난달까지 138건이나 됐다.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강화에도 `도로 위 살인행위'라 불리는 보복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보복운전이 인명피해를 야기한다는 데 있다. 앞서 2017년 1월 제2중부고속도로 광주 나들목 진입부에선 17t 대형화물차를 몰던 50대가 앞서가던 승용차량을 12차례나 고의로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보복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운전은 비단 충북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심각성은 수치로 드러난다. 경찰이 지난 9월 9일~10월 28일까지 50일 동안 고위험 운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난폭·보복운전으로 검거된 인원은 662명이나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난폭·보복운전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운전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특히 죄질이 불량하거나 불법행위를 상습으로 저지른 피의자는 구속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압수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과 같은 고위험 운전행위는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 집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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