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9일까지 화재피해 예방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오래된 냉장고·김치냉장고의 화재위험 노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 발생 시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사업자 정례협의체' 참여사 중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제조사와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냉장고·김치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 신청해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전제품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것 △이전 설치 및 수리는 해당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받을 것 △설치 시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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