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채팅앱 성매매 정부 규제론 한계…민간 나서달라"
이정옥 "채팅앱 성매매 정부 규제론 한계…민간 나서달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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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18일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해 민간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 3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그간 정부는 랜덤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수사기관의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랜덤채팅앱의 익명성과 폐쇄성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정부의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앱 유통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적극 나선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 아이들의 성이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도 변화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민·관이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조치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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