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계도기간 부여?…주52시간 보완책 효과낼까
특별연장근로? 계도기간 부여?…주52시간 보완책 효과낼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17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18일 정부보완책 발표" 예고
행정 조치로 특별연장근로·계도기간 검토 중인 것으로

현장변수 대응책으로는 미흡해..."탄력근로제 입법돼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를 예고한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관련 보완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탄력근로제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방안으로 '특별연장근로'와 '계도기간 부여'가 논의되고 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18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 불발시 시행할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고용노동 정책간담회'를 열고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한정 입법 논의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다음주 월요일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해결책으로 탄력근로제(3개월→6개월)의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노사정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고심 끝에 합의를 이룬 내용이다.



납기 등을 이유로 반발했던 중소기업계에서도 당초 요구했던 1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숨통은 틔울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로 넘어간 뒤 여야 대치로 좌초됐다. 여야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를 함께 도입하자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주 52시간 확대에 따른 보완책'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특별연장근로제의 요건 완화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금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보완책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고용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된다. 고용부는 사업현장에서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돌발상황 등을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사업장에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발표될 확률이 크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한 대기업에게 계도 기간(9개월)이 부여됐다는 점도 가능성을 더한다.



하지만 계도 기간의 경우 제도 시행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것에 불과해 '땜질식 처방'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제도 당사자인 중소기업들도 "어차피 터질 폭탄을 시기만 미루는 것 뿐"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계도기간은 '대비' 차원의 성격이 짙은데 중소기업의 경우 기간 내 대응책을 세우기 어려운 여건이 다수다. 주 52시간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실시한 '주52시간제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65.8%가 '(제도에)준비가 안됐다'고 답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조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지만 기간 내에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또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이 임박해 꺼내든 카드지만 이 같은 대안이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종의 '예외'를 주는 특별연장근로만 살펴봐도 수십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영세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특성상 기업 현장의 상황을 어디까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크다는 의미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을 얼마나 부여할지, 특별연장근로는 어떻게 또 얼마나 요건을 완화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이는 당장에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 같은 대안은 근본적으로 제도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수를 막으려면 결국 탄력근로제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