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강원도지사, 국회 찾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
충북도·강원도지사, 국회 찾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1.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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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두 지사는 이날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호 의원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핵심 내용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서 연간 200억원, 전국적으로 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과 강원의 시멘트 생산시설 인근 주민들은 60여 년간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물질로 생존권을 위협받아왔다.

시멘트는 석회석을 뜨거운 열로 가열해 만드는 가공품이다. 이 과정에서 연료로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하수찌꺼기 등 다량의 폐기물이 사용돼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최근에는 일본 화력발전에 쓰고 남은 석탄재를 대량 수입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세수가 확보되면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피해 주민 간접 보상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주민 건강과 환경보호,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번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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