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 충청타임즈 끈질긴 보도 힘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 충청타임즈 끈질긴 보도 힘
  • 이재경·하성진기자
  • 승인 2019.11.14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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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기각 시장직 상실… 뇌물성정치자금에 발목
천안시 개청 이후 민·관선 통틀어 최초 `불명예 퇴진'
충청타임즈, 단독 문제 제기 후 2년 5개월 지속 보도
한국당 “민주당 어깃장·구본영 시장 탐욕이 빚은 참극”
정의당 “적폐청산 시민들 요구 묵살 … 실망 넘어 분노”
민주당 “시민께 심려 끼쳐 송구 … 판결 겸허하게 수용”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이임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이임사를 하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충청타임즈가 단독으로 문제 제기한 후 2년 5개월 만이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은 일제히 성토하고 “속죄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구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구 시장은 대법 확정 선고와 동시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앞서 구 시장은 1,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써 구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민선 7대 천안시장에 취임한 지 1년4개월 14일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김병국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뇌물성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고 천안시체육회 직원 채용 비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4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3심까지 18개월 10일에 걸친 재판 과정을 거쳐 끝내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체육회 임원에 임명하고,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러 혐의 가운데 김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점을 인정,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회계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은 물론 이 사실을 감추려고 돈을 준 사람을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볼 때 형사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도 마땅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천안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형사사건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처벌돼 불명예 퇴진한 것은 1995년 민선 1대 출범 이후는 물론, 1963년 천안시 개청 이후 관선 시장 시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구 시장의 퇴진에 따라 이날부터 천안시는 구만섭 부시장이 지휘하는 시장 권한 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 동요 없이 평소 그대로의 시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권한 대행 체제가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어깃장과 구본영 시장의 탐욕이 함께 빚어낸 참극”이라면서 “천안 시정을 쑥대밭으로 만든 민주당은 시민들께 통절하게 사죄하고, 부실공천의 책임을 통감하며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공천과 선거 비용 완납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구본영 후보를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해 천안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69명의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적폐청산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천안시민들의 실망을 넘어 분노케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천안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여기며, 대법원의 판결 또한 겸허하고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논평했다.

한편 충청타임즈는 2017년 6월 13일 구본영 천안시장 천안시체육회 직원 채용비리 의혹을 단독으로 첫 보도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이후 타 언론의 무관심 속에 외롭지만 끈질긴 보도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천안시는 충청타임즈에 대해 △신문구독 중단 △광고 중단 △취재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등 부당하게 탄압을 했다.

이와 관련,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비판성명과 구 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충북기자협회가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기자협회는 이를 외면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충청타임즈는 2년5개월 동안 일관되고 끈기있게 보도했다.

/천안 이재경·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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