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법안마련 `청신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법안마련 `청신호'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11.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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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소방복지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충북 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법안마련 과정이 9부능선을 넘었다.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에 따르면 13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소방복지법은 1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기재부의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이제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쏟을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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