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 인멸 정황”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 LG화학이 미국 ITC에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에도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Duty to preserve evidence)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Spoliation of Evidence)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CivilContempt)'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DefaultJudgment)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TradeSecrets)을 탈취(Misappropriation)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Use)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이 제출한 증거인멸 자료 중 한 예시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 소송을 제기한 4월29일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사내 메일을 보냈다.
메일은 “경쟁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LG화학은 또 탈취한 영업비밀을 SK이노베이션이 이메일 전송과 사내 콘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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