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면제' 예비판정
美,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면제' 예비판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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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14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국내 철강업체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2차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5월 공개된 1차 재심 최종판정에서 36.59%의 반덤핑 관세율이 매겨진 현대제철을 포함해 포스코(2.68%)와 동부제철(0.57%), 동국제강(0.57%) 등이 모두 관세율 0% 예비 판정을 받았다.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은 0.58%에서 0.54%로 낮아졌고, 포스코와 동부제철, 동국제강은 지난번과 비슷한 0.59%로 정해졌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다시 눌러 더 얇게 만든 것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이른바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에 따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예비판정 결과는 국내 철강업체에 반길 만한 일"이라며 "내년 5월에 예정된 2차 재심 최종판정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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