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 사기도박 벌인 소방공무원 `집유 2년' 선고
도박장 개설 사기도박 벌인 소방공무원 `집유 2년' 선고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11.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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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사기도박까지 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도박 장소 개설·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소방서 소속 소방장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을 주도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도박 행각을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7~10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박장에서 상대방 패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표시가 된 특수카드를 사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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