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시비 경찰서 온 40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
운전중 시비 경찰서 온 40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11.13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을 뒤쫓으려고 경찰서까지 차를 몰고 왔던 40대 남성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112에 “보복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

신고자는 전화를 끈은 뒤 운전대를 돌려 인근에 있던 청주 흥덕경찰서로 피신. 그런데도 보복운전을 한 1t 화물차는 멈추지 않고, 상대 차량을 뒤따라 경찰서 내로 진입.

문제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도착하면서 시작.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 A씨(48)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처럼 보인 까닭.

경찰은 곧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모두 거부.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을 처지.

불행 중 다행(?)으로 보복운전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전언.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