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불복 윤남진 도의원 정식재판 청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불복 윤남진 도의원 정식재판 청구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11.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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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괴산 중원대학교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윤남진 의원(62·괴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윤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될 처지였다. 하지만 그는 청주의 한 로펌 변호인을 선임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를 낸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457조(형종 상향의 금지 등)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

윤 의원은 2015년 2월 괴산군 노인복지관,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격증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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