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구급 등의 현장 업무 중 순직한 충북도 소방공무원의 장례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도내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의용소방대원 등이다.
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제377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창(음성2)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다음 달 20일 열리는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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